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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수수료 지원 강화

작성일
2025-01-02 16:35:08
담당부서 :
건설과
작성자 :
최은경
조회수 :
61
전화번호 :
055-330-3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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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건설 위기에서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지역업체의 하도급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김해시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사업’ 수수료 지원율을 올해부터 20% 늘려 90%로 상향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기초지자체 처음으로 건설공사 원도급사에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수수료의 70%를 지원했다. 관내 민간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는 원도급 건설사가 부도 등의 이유로 하도급대금 지급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증회사가 대신해 채무를 이행하는 제도이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 지역건설업체와 건설공사 관련자의 공사대금 미지급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업체 하도급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시는 수수료 비용문제 등으로 현재 33%에 불과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가입률 확대를 위해 올해부터 수수료 지원율을 20% 높였다고 설명했다. 

이재형 건설과장은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준 건설사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혜택을 주어 지역건설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으로 지역건설산업 살리기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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