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설 명절 전후 불법사금융 피해 주의 당부
“등록 여부 확인 고금리·불법추심 피해 시 반드시 신고”
김해시는 23일 설 명절을 앞두고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의 상황을 악용한 불법사금융행위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불법사금융행위란 명절 소액,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법정 최고 금리(연 20%)를 초과하는 고금리 이자를 요구하거나 가족, 지인 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불법추심행위,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대출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 등을 말한다.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급전이 필요한 경우 먼저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알아보고 대부업체를 이용하기 전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지킴이’ 사이트에서 정식으로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
고금리, 불법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가 발생한 경우 거래내역과 계약서, 통화·문자기록 등의 증빙자료를 확보해 경찰청(112), 금감원(1332)에 반드시 신고하고 채무자 대리인 무료지원제도 등 피해구제 방안을 적극 이용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민생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불법사금융행위를 적극 제보, 신고 해달라”며 “관내 정식으로 등록된 대부업체에 대해서도 일제조사를 실시해 법령 준수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하고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