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맞춤형 알림서비스 본문상단으로 이동

  • 게시기간이 지난 게시물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를 알고 싶으면 분은 해당 게시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

작성일
2025-02-07 10:05:53
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작성자 :
김혜원
조회수 :
306
전화번호 :
055-330-4315

-

-


김해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
지원 기준 자녀 수 완화…지원금도 50% 늘려

 김해시는 무주택 다자녀가구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올해 85가구 지원을 목표로 지원 기준을 기존 다자녀가구 기준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고 지원금도 최대 10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확대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2025.2.4.) 기준 부모․자녀 모두 김해시 거주 ▲만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다자녀가구이며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전세대출 잔액의 1.5% 내 최대 150만원(자녀 2명 최대 50만원, 자녀 3명 최대 100만원, 자녀 4명 이상 최대 15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촌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제외된다.

 지원 희망자는 3월 10일부터 28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대상자 선정 시 5월 중 지원금이 지급된다.

 최군식 공동주택과장은 “다자녀가구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길 바라며 앞으로도 가정의 화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김해시청 공동주택과(055-330-4315)로 문의하면 된다.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제1유형 :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가능)"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330-301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