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맞춤형 알림서비스 본문상단으로 이동

  • 게시기간이 지난 게시물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를 알고 싶으면 분은 해당 게시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시 “농지개량행위(성토·절토) 신고제 의무화”

작성일
2025-03-27 15:52:17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작성자 :
조현철
조회수 :
46
전화번호 :
055-350-4024

1번째 사진으로 전환

1번째 사진으로 전환



김해시 “농지개량행위(성토·절토) 신고제 의무화”


 김해시는 농지법 개정·시행으로 올해부터 농지개량행위(성토·절토) 사전 신고가 의무화됐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농지개량을 위해서는 농지개량행위 신고서, 사업계획서, 농지 소유권과 사용권 입증 서류, 농지개량에 적합한 토양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김해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지관리팀에 제출해 사전 신고해야 한다.

 다만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한 경우, 경미한 경우(면적 1,000㎡ 이하이거나 높이ㆍ깊이 50cm 이내) 등은 농지개량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성토의 경우 토양 오염 우려 기준(중금속 8종)과 토양성분기준(pH, 전기전도도, 모래함량)을 충족해야 하며 전문분석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농지개량 사전신고 없이 성토ㆍ절토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원상회복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농지개량행위를 계획 중인 농업인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사전신고 절차를 준수해 주시길 바라며 농지 보호를 위해 농업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제1유형 :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가능)"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330-301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