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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공공하수처리시설 소화조 설치공사 시행

작성일
2011-08-22 10:13:05
담당부서 :
공보담당관
작성자 :
공보담당관 전석인
조회수 :
988
전화번호 :
-
○ 김해시는 2012년 해양투기 금지에 대비한 육상처리대책과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통한 에너지 자립화 대안의 일환으로 장유공공하수처리시설 소화조 설치공사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 김해시는 장유공공하수처리시설 내 총 사업비 16,589백만원(국비11,612백만원)을 투입, 2011년 10월 공사착공하여 2013년 12월 준공예정으로 혐기성 소화조(3,000㎥ × 4조)와 관련 부대시설을 설치한다.

○ 혐기성소화조는 용존산소가 존재하지 않는 환경에서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하는 시설로 슬러지의 안정화, 슬러지의 무게 및 부피 감소, 병원균사멸의 기대효과가 있으며 이용가치가 있는 바이오가스(메탄)를 부산물로 얻을 수 있다.

○ 이에 따라 김해시는 장유하수처리장 소화조 투입 슬러지량의 약 38%를 감량하고, 부산물로 생산되는 잉여 바이오가스 약 3,200(N㎥/일)을 슬러지 자원화(탄화)시설의 연료로 공급함으로써 년간 10억원 이상의 비용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김해시는 이번 소화조 설치공사가 완료되면 해양투기 금지에 대비한 육상처리대책의 일부를 마련함과 동시에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통한 에너지 자립율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바이오가스 활용으로 화석연료 사용을 절감함으로써 지구온난화, 사막화 및 산림 파괴 등 생태계의 교란과 같은 환경문제 해결에도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담당부서 : 하수과(☎330-3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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