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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사전예방감사로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

작성일
2013-02-14 09:58:55
작성자 :
공보담당관 전석인
조회수 :
1294
전화번호 :
-
김해시에서는 사전예방감사를 통해 고질적 관행으로 내려오는 의약품 관련 리베이트 차단 및 청렴 보건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의약품선정 심의위원회 활성화에 힘썼다.


  의약품선정 심의위원회는 2013년 1월 구성되었으며, 구성현황은 위원장(보건소장)을 비롯하여 담당공무원 · 의사 · 한의사 · 약사 등 총 12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입 및 단가계약을 위한 의약품 목록 · 품목변경 시 타당성여부 등 의약품 구입의 적정성을 심의하는데 목적이 있다.


  시 감사부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 산하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에서 사용되는 모든 의약품 구입 시 의무적으로 의약품선정 심의위원회를 거친 후 심의의결 결과를 감사의뢰 시 첨부하여, 의약품 선정 및 구입에 대한 한 치의 의혹 없는 투명한 보건행정을 만들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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