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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업소 옥외가격 표시제 정착에 안간힘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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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0 11:07:06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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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담당관 전석인
- 조회수 :
- 1755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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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업소 옥외가격 표시제가 물가안전대책마련을 위해 금년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소비자가 길거리 보행을 하면서도 가격정보를 쉽게 알 수 있고, 업소간 건전한 가격경쟁을 위해 이․미용업소의 경우 66㎡이상의 업소, 150㎡를 넘는 음식점의 경우에는 영업소에서 제공하는 품목 중 최소 5개 이상 표시하여야하며, 품목수가 5개미만일 경우에는 모두 표시하여야 한다.
특히, 신고면적과는 상관없이 식육을 독립된 메뉴로 제공하는 모든 음식점은 100그램당 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시행 한 달이 훨씬 지났는데 이를 시행하지 않는 업소가 많아 시 위생과에서는 식품위생공무원과 시민으로 구성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4개반 16명을 집중투입 해 위생업소에 대한 옥외가격 표시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4월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1차 시정지시후 2차부터는 불가피하게 영업정지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면서 빠른 시행을 당부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