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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연속 안전행정부평가 정보공개 우수기관 선정

작성일
2014-07-22 10:03:38
작성자 :
공보담당관 김영삼
조회수 :
552
전화번호 :
-
2년연속 안전행정부평가 정보공개 우수기관 선정

 ○정보공개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거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국민의 국정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정보공개제도 운영 내실화를 위해 안행부에서는 기관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경쟁적 벤치마킹을 유도하고 담당공무원의 자긍심     고취 및 사기진작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할 목적으로   2005년부터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중앙부처 42개기관, 지자체 244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전행정 정보공표분야, 정보공개 업무처리 분야 두개분야에 외부평가(각급기관 홈페이지에 공표된 주요 행정정보 자료점검)와 내부평가(각급기관에서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처리한 결정통지서점검)를 실시하여 우수기관 선정과 유공자를 포상한다.

 ○사전행정정보공표는 청구빈도수가 높은 정보, 시민이 실질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정보 등 시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정보를      정보공개청구가 없이도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공개하는 제도로     ‘13년에 260건이던 사전행정정보공표목록을 ’14년 현재 713건으로   확대하여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지난한해 정보공개 청구건수는 1,488건이며, 처리건수중 정보공개율은 98%에 달한다. 공개되지 못한 정보는 법령상의 비밀․개인정보․재판수사관련 정보 등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이다.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자료중 우리시가 보유․관리하고 있지않은 정보, 부분공개정보, 법령상비공개대상 정보 통지시에도 내용 근거․사유를 명확히 기재 민원불만을 최소화하여 평가에서 2013년에 이어 올해에도 정보공개우수기관으로 2년연속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로써 김해시가 명실상부한 정보공개 우수기관 및 정부 3.0중점추진과제인 공공정보 적극 공개로 시민의 알권리 충족에도 적극 기여할 것 같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지속적으로 정보공개제도     를 개선․발전시켜 ‘청구에의한’ 정보 공개뿐만 아니라 수요자인    시민이 원하는 정보를 청구하기전에 ‘선제적․능동적’으로 공개하는 사전행정정보 공표목록 건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실질적으로 신장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시민의 시정참여도를 높일 계획이다.
(문의전화 : 330-4762 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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