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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질서한 고철 수집상 중점점검 실시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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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3 10:20:48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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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 강경미
- 조회수 :
- 826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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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질서한 고철 수집상 중점점검 실시
- 자진 이전 유도 및 환경오염 행위 점검 병행 -
○ 김해시는 주거지역 내 고철 수집상에 대한 대대적인 지도ㆍ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칠산서부동내 주거지역 등에 설치되어 있는 고철 수집상의 경우 주택과 연접해 있어 소음·분진 및 폐윤활유의 토양 유입으로 주거 환경은 물론 도시미관을 크게 헤치면서 2차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 또한 자발적 이주 참여업소는 위반사항 정도를 감안 일정기간 처분 유예 할 방침이지만 환경관련법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사법조치(고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건축법』 위반자는 관련부서 이첩 후 위반 시설물 폐쇄 및 사법조치토록 조치할 계획으로 90개의 고철 수집상에 대해 12월 중 환경민원담당주사를 포함한 2개반 4명을 투입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 고철 수집상으로부터 인근 주민들의 피해는 각종 고철의 상하차 작업시 발생하는 소음은 물론 비산먼지, 악취 등으로 창문조차 열지 못하는 고통 을 겪고 있으며, 각종 폐기계류 등에서 묻어 있는 폐윤할유가 흘러나와 토양오염의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었다.
○ 시는 고철 수집상에 대한 이전이나 폐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는 고철 수집업은 2천㎡ 이하일 경우 폐기물관리법상 단속할 근거가 없고 세무서에 사업등록증 발급 후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원에 따라 소음·진동규제법을 적용하더라도 작업 시간대 정확한 소음 및 분진 측정이 어려운 것도 문제다.
○ 때문에 교통의 접근성이 용이한 칠산서부동의 경우 어디든 공터가 있으면 마구잡이식 고물상이 들어서 현재 90여 개의 고철 수집상이 난립해 있어 소음과 비산먼지는 물론 토양오염까지 유발해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었다.
○ 이에 시는 개별법규를 엄격히 적용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신규 사업장의 설치 제한과 토지 소유자 파악 후 임대 계약 만료시 재 계약을 불허토록 설득할 예정에 있으며 고철업자로 하여금 자발적 이전 및 도시 경관을 저해하는 형태의 사업은 하지말도록 교육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문의:환경관리과 330-4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