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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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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0 10:36:42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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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 강경미
- 조회수 :
- 685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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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
김해시는 2015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7만 1200건 34억 4천만원을 부과·징수한다고 8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해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부과한다.
이번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기준일인 지난해 12월 31일 현재 연면적 합계가 160㎡이상인 유통 소비용도 건물(공장, 주택 제외)과 경유 사용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시설물은 5천 100여건에 3억 6천만원이며, 경유자동차는 6만 6천여건에 30억7천만원이다.
단,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경유차량은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된다.
또 기초생활수급권자,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급~7급),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경도장애이상), 중증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중인 자동차 1대는 면제대상이 된다.
해당 연도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시 납부하면 10% 감면 혜택이 있다.
문의:환경관리과 330-3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