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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1천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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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8 16:23:39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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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 강경미
- 조회수 :
- 575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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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1천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 ․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김해시는 올해부터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명단공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이번 체납자 명단공개는 2015년 5월 18일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공개대상기준이 3천만원 이상이었으나 1천만원이상으로 그 기준이 강화되었으며, 김해시는 지난해 172명의 고액 체납자를 공개하였으나 금년에는 490명이 늘어난 662명을 공개할 예정이다.
⃝ 또한 1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체납액 규모는 189억원(개인 113억원, 법인 76억원)으로 이는 시 전체 체납액의 절반 수준에 해당한다.
⃝ 시 관계자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강화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 간접적, 심리적 압박을 통한 체납액 징수 및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금년 2월에 명단공개 대상자 1차 선정 후 대상자에게 예고 및 납부촉구, 소명의 기회를 6개월간 부여하고 10월에 명단 공개한다고 말했다.
⃝ 그리고 시는 소명기간내에 체납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납부할 경우 등은 명단공개를 제외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추진과 병행하여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쳐 자주재원 확충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문의:남세과 330-3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