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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드디어 집행 불가능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한다

작성일
2016-05-30 13:24:12
작성자 :
홍보담당관 강경미
조회수 :
947
전화번호 :
-
김해시, 드디어 집행 불가능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한다
- 도로 121개 노선 등 총 140개 시설 9월경 해제, 사유재산권 행사 가능 -
 
  김해시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이후 10년 이상 장기간 집행되지 않고 있는 도시계획시설 중 집행 계획이 없거나 예산 부족 등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140개 시설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시설결정된 이후 20년 이상 집행이 안 된 도시계획시설이 별도의 행정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해제가 되는(자동실효)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오는 2020년 7월 1일 자동실효가 예상되는 250개 시설(면적 10,639천㎡) 뿐 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의 해제 가이드라인에 의거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고 있는 시설 중에서도 도로의 경우에는 주변에 우회가능한 도로가 개설되어 있거나 환경.생태적으로 우수한 지역을 관통하여 지나치게 경관을 훼손하는 경우, 경사 등 지형적 제약요소로 인해 개설이 불가한 경우, 철거가 사실상 불가능한 시설이 입지한 경우에 해당되면 해제를 추진하고 
  녹지의 경우에는 하천.도로 등으로 녹지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경우나 주용도가 소음저감인 완충녹지의 경우 대체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해제키로 했다. 
  또한 김해시는 국토교통부의 해제기준 적용시 해제되는 시설이 24개소에 불과한 점을 감안, 국토부 기준 외에 추가로 25년 이상 장기 경과된 시설은 과감히 해제키로 방침을 정했다

  김해시가 이처럼 국토부의 기준보다 과감하게 해제시설을 확대한 것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가 허성곤 김해시장의 공약 사항이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며 이번과 같이 대규모로 도시계획시설을 해제 하는 것은 김해시가 최초 도시계획구역을 결정한 1964년 7월 21일 이후 처음 있는 일로, 도시 계획분야 전문가인 김해시장의 행정 경험이 빛을 발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해제되는 시설은 도로 133개 노선(281,675㎡), 녹지 5개소(403,289㎡), 배수시설 1개소(4,200㎡), 학교1개소(15,240㎡) 등 총140개 시설(704,404㎡)이며 오는 5월 26일부터 주민공람 실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결정.고시하게 된다. 오는 9월경에 모든 행정절차가 끝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해제로 인해 그동안 도시계획시설로 묶여서 사유재산권을 침해 받아 왔던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짐에 따라 크게 반길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나머지 장기 미집행 시설도 2017년부터 연차적으로 추가해제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도시계획과 330-3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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