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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작성일
2016-07-18 10:30:54
작성자 :
홍보담당관 강경미
조회수 :
526
전화번호 :
-
김해시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김해시는 주택,건축물,선박 소유자에 대한 2016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다음달 1일을 납부기한으로 부과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지난해 432억 대비 8.0%증가한 210,461건 470억원으로 건물 신축 및 주택 가격 상승 등이 증가사유로 분석됐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7월(건축물,선박,주택1기분), 9월(토지,주택2기분)에 부과되며 주택의 경우 재산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7월과9월 1/2씩 나누어서 부과된다.

  김해시는 시정방송·시보 및 일간지 보도, 공동주택 안내방송 및 각종 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재산세 납부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납부방법에는 고지서를 통한 금융기관의 직접납부,자동이체,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 홈페이지 위택스(www.wetax.go.kr)나 가상계좌를 활용하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해시는 오는 7월25일부터 8월1일까지 집중 납부 독려 기간을 운영하여 납부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문의:세무과 330-2723

페이지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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