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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집중단속

작성일
2016-09-22 14:10:04
작성자 :
홍보담당관 강경미
조회수 :
445
전화번호 :
-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비워 주세요!
김해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집중 단속
  김해시는 오는 10월말까지 관내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 시설에 대해 시 및 읍면동 담당자, 단속도우미, 장애인편의지원센터와 함께 민관합동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많은 장애인들이 공공기관 및 마트, 병원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 한 차량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조그만 관심과 배려를 호소하고 있다.  . 

  올해 신고 건수만 해도 1,860건이며 과태료 부과건수도 452건이나 된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가능한 차량은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로 불법주차로 적발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장애인전용 주착구역 주차표지를 위·변조 및 부당사용 행위자에 대해서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지난해 신설된 주차방해 행위는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8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주차구역선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가 속하며 위반시 50만원의 고액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동조 시민복지과장은 “주차할 곳이 없어 빙빙 돌다 보면 비어있는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싶은 맘이 들 수 있지만 나의 편안함이 보행 장애인들에게 큰 불편을 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주기를 바란다며, 시민여러분들의 넓은 이해와 바람직한 주차 문화 확립될 수 있도록 장애인주차구역을 비워 두는 배려를 당부 했다. 

문의:시민복지국 330-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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