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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증명(13종)무인민원발급 창구에서 발급 가능

작성일
2016-10-10 15:39:14
작성자 :
홍보담당관 강경미
조회수 :
373
전화번호 :
-
국세증명(13종) 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 발급 가능 

    10월부터는 시·군·구에서 운영하는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해 국세증명 13종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민원인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신청(‘민원24’, 홈택스) 또는 가까운 관공서에서 ‘어디서나민원’을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던 국세증명 민원서류를 이제는 무인민원발급창구가 설치된 곳에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국세증명(13종) 민원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 사업자단위과세적용 종된사업장 증명, 모범납세자증명,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증명, 소득확인증명(서민형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이 있다.

   김해시는 김해시청 종합민원실을 포함한 18개소에 23대의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23대의 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 국세증명 13종을 모두 발급 받을 수 있다.
  
   김해시 관계자는 각종 제증명 발급에 편리한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확대 설치하는 등 보다 더 편리하고 신속한 현장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꾸준히 힘쓰겠다고 밝혔다.

문의:허가민원과 330-3728  조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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