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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체납자 부동산 공매처분제 신속 운영

작성일
2016-11-10 13:23:12
작성자 :
납세과 정진수
조회수 :
578
전화번호 :
-
「김해시」, 체납자 부동산 공매처분제 신속 운영

○ 김해시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목표 달성과 자주재원 확충 및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하여 강력한 징수활동의 일환인 부동산 공매처분제를 적극 추진키로 하였다.

○ 시는 성실납세풍토 조성과 부족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올해 1월부터 7월 정기분 재산세까지의 부과분 300만원이상 체납자 273명/4,467백만원을 대상으로 공․경매가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자, 무재산자 등을 제외하고 于先 부동산 압류 체납자 40명 / 895백만원에 대하여 이 달 중 공매예고를 거쳐 납부 기회를 부여한 후 체납액 미완납자는 12월내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한다.

○ 그리고 부동산 무재산자 135명 / 1,763백만원에 대해서는 매월 전국재산 조회 후 有 재산자로 확인될 경우 즉각적인 압류 조치 후 공매처분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 또한 시는 ‘17년도부터는 부동산 공매기준을 기존 300만원 이상 체납자에서 100만원 이상 체납자로 업무를 확대 운영키로하고 신속한 공매처분제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이와 연계하여 체납발생 초기부터 부동산 압류 업무도 확대 하는 등 능동적․ 체계적인 행정 조치로 징수 압박 및 심리적 자진 납부 유도도 강화한다.

○ 김해시의 경우 2016년 11월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370억원(도세 97억원, 시세 273억원)에 달하며, 연말 자동차세 등 체납세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무재산자 등 징수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도 지속 실시한다.

○ 시 관계자는 부동산 압류 및 공매 업무처리 실적이 대폭 늘어나면 체납세 징수액 증가로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할 뿐 아니라 체납세 발생 이월액 최소화에도 일조할 것으로 내다봤다.

문의:330-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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