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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제 실시

작성일
2017-01-05 14:22:01
작성자 :
친환경생태과 이윤정
조회수 :
536
전화번호 :
-
“농사 망치는 멧돼지, 고라니 잡으면 보상금”
- 김해시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제 실시 -

❍ 김해시는 올해부터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면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 보상금 지급은 야생동물의 개체 수 증가로 야생동물이 도심까지 출현하고 있고, 특히 멧돼지로 인한 농작물 피해신고가 매년 급증함에 따른 대책으로 유해야생동물 포획율을 높여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 시는 2011년부터 유해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 89마리, 2016년에는 155마리의 멧돼지를 포획하였으며, 피해민원은 2014년 285건, 2015년 481건, 2016년 495건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 피해민원 증가에 따라 김해시는 신속한 포획활동을 위해 지난해부터 피해방지단을 기존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한 바 있으며
❍ 이번에 추가대책으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소속 엽사들의 적극적인 포획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마리당 멧돼지는 5만원, 고라니는 2만원의 포획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 한편 시는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는 농가에서 전기목책기, 철선울타리 등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희망할 경우 설치비용의 60%를 지원하는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 시 관계자는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포획보상금제 실시 등 유해야생동물 구제와 함께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농작물 피해 보상 등 지원사업도 병행하여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가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330-2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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