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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등급표시제도 개선 내용 홍보

작성일
2017-08-03 16:54:11
작성자 :
농축산과 김미성
조회수 :
617
전화번호 :
055-330-4314
쌀 등급표시제도 개선 내용 홍보

  김해시는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동안 쌀 등급표시제도 개선 내용을 관내 양곡 도정업체․유통업체, 소비자 등에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쌀 등급표시제도(양곡표시제도)란 쌀의 고품질화 촉진을 위해 양곡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10월 14일부터 변경 시행되는 제도로서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쌀에 기본적인 쌀의 정보를 표시하는 것으로, 쌀의 품목․생산연도․중량․품종․도정연월일․등급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제도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품질정보를 제공하여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생산자에게는 품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특히,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쌀의 표시사항 중 등급표시를 할 때 ‘미검사’ 표시를 할 수 없고, ‘특․상․보통’으로 표시해야 하며 기준 미달일 경우 ‘등외’로 표시하여야 한다.

  김해시는 양곡표시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홍보 리플릿 1,000부를 제작하여 읍․면․동 및 도정업체․유통업체에 배부하고 현수막도 제작하여 주요 기관에 게첨할 예정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품질정보를 제공하여 농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쌀의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양곡표시사항 준수를 당부하고 새로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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