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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2018년도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사업 시행

작성일
2017-10-11 18:42:16
작성자 :
일자리창출과 유승도
조회수 :
481
전화번호 :
055-330-3434
김해시, 2018년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사업 시행
- 10월 31일까지 일자리정책과 또는 관할 읍․동 주민센터에 접수 -

김해시는 “2018년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도시가스사업자인 경남에너지㈜의 손익분기점 미달지역으로 100m당 신청세대수가 45세대 이하인 지역에 위치한 단독주택을 포함한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사회복지시설이며, 도시가스사업자와 공급협의가 이뤄진 지역으로 공급관 설치구간이 사유지를 통과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을 수 있는 지역으로 한정했다.

세대별 지원금액은 도시가스공급사에 납부해야 하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50%이며 1세대당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받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단, 내관공사, 보일러 설치, 사도구간 배관매설은 100% 수요가 부담임)

2018년도 사업계획은 단독주택지 등 500세대에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에 걸쳐 2,965세대에 설치비 지원을 통한 도시가스 보급으로 에너지 복지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신청방법은 주민 대표자를 선정 후 신청자의 연서를 받아 신청서를 작성하여 김해시 일자리정책과나 관할 읍․동 주민센터에 10월 3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는 지원사업 선정 통보를 받은 후에 적격 시공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지원사업 구간으로 선정된 이후에도 여러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경남에너지(주)의 공급안내문을 받기 전에는 신청자의 배관 등을 시공해서는 아니 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청 일자리정책과(☎330-3434)와 관할 읍․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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