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시(시장 허성곤)는 추석을 맞아 오는 17일까지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시는 관내 상점가, 전통시장 내 165㎡ 미만 소매점포, 골목슈퍼, 대규모 점포 등의 제수품목, 생필품, 소비자가 자주 이용하는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다.
□ 또 물가 상승 우려가 높은 품목에 대해서도 가격 허위표시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 가격표시제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상품의 실제 가격을 개별상품에 표시하거나 진열대에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소비자가 판매가를 쉽게 알아보게 하는 제도로서 위반 시 1차 시정권고부터 5차 이상은 1,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허성곤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처벌보다는 지도·홍보에 중점을 두고 점검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와 물가 안정 관리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