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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대규모 산란계(부화장) 농장 통제초소 운영

작성일
2021-12-19 17:33:57
담당부서 :
축산과
작성자 :
박제현
조회수 :
259
전화번호 :
055-350-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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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대규모 산란계(부화장) 농장 통제초소 운영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 긴급 설치

김해시는 최근 충남 천안시, 전남 영암군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됨에 따라 관내 대규모 산란계(부화장) 농장의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지난 9일부터 농장 통제초소를 긴급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닭(육계), 오리, 메추리에서만 발생되었는데 지난 5~6일 양일간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됨에 따라 김해시는 선제적 차단방역을 위해 30만수 이상 산란계(부화장) 농장에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특별방역대책기간(~’22년 2월말)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통제초소 설치로 가축운송, 사료, 분뇨, 톱밥(왕겨) 이외 차량은 가금농장 진입 자체를 통제한다. 허용되는 축산차량도 소독필증(날짜•출발지•목적지 확인) 및 차량스티커(농장주 차량) 확인 후 출입을 허용하며 농장을 방문하는 축산차량은 반드시 4단계(거점소독시설→통제초소→농장입구 차량소독기→고압분무기) 소독 후 농장 진입이 가능하다.  

현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전국(8개 시•도, 12개 시•군)적으로 가금농장(10건)과 야생조류(12건)에서 산발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가금농가에 대해 한층 강화된 차단방역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1월 11일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금농가에 대한 소독약품과 생석회를 긴급 공급했다. 또 가금농가에 대해 방사사육 금지명령과 더불어 11월 29일자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야생조류를 통해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감염이 확산되는 것으로 추정돼 가금농가에서는 철새도래지, 저수지, 소하천 등 야생조류 출몰지역 방문을 자제하는 한편 야생조류 접근과 침입 차단을 위해 축사 그물망을 꼼꼼히 정비하고 문 단속, 소독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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