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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농어업인수당 28일까지 신청 접수

작성일
2022-02-23 17:18:50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작성자 :
최규채
조회수 :
350
전화번호 :
055-350-4036

김해시는 오는 28일까지 농어업인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농어업인수당은 올해부터 도내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농어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와 공동경영주에게 30만원씩 지급된다. 

지급대상은 수당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도내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경영주와 공동경영주로 등록한 배우자이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연 3,700만원 이상이거나 직장보험가입자, 농어업 관련 법령 위반자,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 수령자, 경영주와 실거주 중이면서 세대만 분리한 경우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급여 수급자의 경우 복지급여가 감액되거나 탈락될 수 있으므로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시는 2월 한 달간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은 뒤 오는 6월 중 농협채움카드에  충전하여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자격조건에 해당되는 농어업인들께서는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기한 내 꼭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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