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2022년 상반기 직원대상 법제교육으로
실무능력 UP 시민만족도 UP
김해시는 15일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비즈컨벤션에서 직원 100명을 대상으로 '2022년 상반기 법제교육'을 진행했다.
최근 다변화된 행정 수요로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법령을 해석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실무능력 향상이 더욱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에 실무행정법, 민법, 자치법규 입안원칙 세 과목을 김혜정 법제관을 비롯한 법제처 소속 강사들이 다양한 실무 경험과 구체적 사례를 바탕으로 강연하였다.
특히, 모든 행정 집행과 적용의 기준이 되는 행정기본법이 작년 제정·시행됨에 따라 주요 행정법의 원리를 관련 사례로 들어 실무에 적용하는 등 이번 법제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법제 교육을 통해 법령 해석 능력과 법제업무 전문성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 행정서비스를 위해 지속적으로 법제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