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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1회용 컵 보증금제도 유예 안내

작성일
2022-06-10 15:03:01
담당부서 :
청소행정과
작성자 :
홍다혜
조회수 :
512
전화번호 :
055-330-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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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1회용 컵 보증금제도 유예 안내
- 1회용 컵 보증금제도 12월 1일까지 유예 -

김해시는 환경부가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을 유예함에 따라 이를 홍보하기 위해 적극나섰다.

1회용컵 보증금제는 커피, 패스트푸드 등의 업종으로, 10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는 105개 브랜드 매장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1회용 컵 1개당 300원의 보증금을 부과하고 소비자가 사용한 컵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주는 제도다.

환경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침체기를 견디어온 중소상공인에게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오는 12월 1일까지 6개월간 유예키로 했다. 유예기간 동안 중소상공인·영세 프랜차이즈의 제도 이행을 지원하는 한편, 제도 이행에 따르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행정적·경제적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

시는 유예기간 동안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관련 업계와 시민 대상 홍보에 주력하고, 1회용품 사용규제 및 다회용품 사용 생활화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김해시 청소행정과 관계자는 “1회용 컵 보증금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해 컵의 재활용을 촉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회용 컵 자체를 줄이는 것이 우선”이라며 개인 컵 사용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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