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

  • 게시기간이 지난 게시물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를 알고 싶으면 분은 해당 게시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시, “8월 무더위는 날리고 주민세는 챙겨요”

작성일
2022-08-17 09:52:54
담당부서 :
세무과
작성자 :
김남희
조회수 :
462
전화번호 :
055-330-3493

-

-

   
김해시 주민세 사업소분 감면 적용 71억원 부과
작년 이어 코로나로 힘든 중소사업자 지원 

 김해시(시장 홍태용)는 2022년 주민세 24만5038건 71억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업소분 4만143건 49억원, 개인분 20만4895건 22억원이며 사업소분은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소사업자(개인사업자 및 일부 법인) 감면을 적용해 사업소분 기본세액의 50%(10억원)를 감면 조치했다. 

 주민세는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김해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소를 둔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납세의무자이며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다. 

 올해는 문의가 많은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계좌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큰 글씨 고지서를 발부해 납세 편의에 기여했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방문, 신용카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등이 있으며 스마트폰 앱(네이버, 페이코, 카카오페이)을 통해 종이고지서 없이 지방세 고지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다.
 
 김해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금 또는 가산세가 발생하므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는 김해시청 세무과(055-330-3491)로 하면 된다.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제1유형 :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가능)"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330-301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