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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9월 토지·주택 재산세 1022억 부과

작성일
2022-09-14 11:03:20
담당부서 :
세무과
작성자 :
허현성
조회수 :
385
전화번호 :
055-330-3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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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9월 토지·주택 재산세 1022억 부과
이달 30일까지 납부 기한…넘기면 3% 가산금 붙어


  김해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주택2기분) 13만7,236건에 1,022억원을 부과해 지난 8일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납부 기한은 이달 30일까지며 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이 부과된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에 상관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건축물, 토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이번 9월은 토지와 주택 재산세가 부과됐다.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과세됐다.

  특히, 토지분 재산세는 지난해 보다 79억원이 증가한 922억원으로 1천억원에 가까운 규모로서, 김해시민의 편의와 복지를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 될 것이다.

  납부는 금융기관 방문뿐만 아니라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를 비롯한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코), 은행 자동입출금기, 가상계좌, 지방세입 계좌,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인 9월 30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는 김해시청 세무과(055-330-399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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