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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현업종사자 중대재해예방 전문가 초빙교육 실시

작성일
2022-11-09 09:00:20
담당부서 :
안전도시과
작성자 :
류세곤
조회수 :
409
전화번호 :
055-330-6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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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현업종사자 중대재해예방 전문가 초빙교육 실시
현장업무 120여명 참가 안전의식 함양


 김해시는 지난 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 소속 현업(현장업무)종사자 120여명을 대상으로 ‘현업종사자 중대재해예방 전문가 초빙교육’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한 법률로 재해 예방을 위한 종사자와 경영책임자 모두의 안전관리 노력이 요구된다. 

 이번 교육은 청사관리, 도로·하수 보수, 벌목 등 상대적 재해 위험이 높은 시 소속 공무직·기간제 현업종사자를 대상으로 대한산업안전협회 소속 전문가를 초빙해 1시간 정도 진행됐다. 주요 강의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 △사업장 내 안전수칙 설명 △안전·보건조치 위반 사고사례 및 개선방안 등이다. 

 시 관계자는 “사고 원인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근로자 부주의에 대한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에서 이번 교육을 통해 시 현업종사자의 안전의식을 함양해 사업장 안전수칙 준수가 지속되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중대재해예방 시스템을 지속 발굴해 김해시 중대재해 제로화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올 상반기 시 관리감독자 220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전문가 초빙교육을 1차례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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