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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농기계 임대료 50%감면 내년 6월까지 연장

작성일
2022-12-30 10:20:40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작성자 :
최두순
조회수 :
810
전화번호 :
055-350-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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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농기계 임대료 50%감면 내년 6월까지 연장
- 일부 기종 오전 반일 사용시 최대 75% 감면 -


 김해시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유류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이 많은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기간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감면 대상자는 관내 농기계임대사업소 이용자이며, 대상 기종은 트랙터, 굴착기, 관리기 등 50종 495대의 임대 농기계이다.

또한 1일 임대료 55천 원 이상의 트랙터, 굴착기 등 임대료 부담이 큰 농기계의 경우 오전반일 사용 시 추가 반값으로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어 최대 75%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해시는 농기계 임대료 개정과 함께 올해 2월부터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시행하고 있으며 12월 말 현재까지 120백만원을 감면해 농업인들의 경영비 부담을 크게 줄였다.

김해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유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에게 농기계 임대료 감면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임대사업의 인기로 올해는 처음으로 임대실적이 6천 건을 넘었으며, 내년에는 신형 농기계를 확충하고 이용자 안전을 위하여 사고감지 관제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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