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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1년 하반기 「채용절차법」 위반행위 집중신고 및 지도 점검기간 운영(고용노동부)

작성일
2021-11-10 10:11:47
담당부서 :
일자리정책과
담당자 :
강예린
조회수 :
37
전화번호 :
055-330-3186
고용노동부에서 2021년 하반기 「채용절차법」 위반행위 집중신고 및 지도 점검기간 운영함을 알려드립니다.

<2021년 하반기 「채용절차법」 위반행위 집중신고 및 지도 점검기간 운영>
○ 집중신고 운영기간 : 2021. 11. 1.(월) ~ 11. 26.(금) 총 4주
○ 지도‧점검기간 : 2021. 11. 8.(월) ~ 12. 10.(금) 총 5주
○ 신고대상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 신고방법
  - (인터넷)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민원마당
  - (방문‧우편) 양산시 동면 남양산1길 58 양산고용노동지청 3층 지역협력과
  - (연락처) 전화 (055)370-0981, 팩스 (0508)8230-0468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담당 :
정보통신담당관 정보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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