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동물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양산시)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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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9 09:25:12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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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과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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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민혜
- 조회수 :
- 57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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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50-4133
동물보호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