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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동물보호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2-09-18 23:46:15
담당부서 :
축산과
담당자 :
탁민혜
조회수 :
72
전화번호 :
055-350-4133
  • 공시송달공고.hwp(112.0 KB)
「동물보호법」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47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체납 과태료를 부과하고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도 납부하지 않아 독촉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페이지담당 :
정보통신담당관 정보기획팀
전화번호 :
055-330-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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