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동물보호법에 따른 시정명령 통보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파주시)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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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7 17:31:33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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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과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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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민혜
- 조회수 :
- 48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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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50-4133
「동물보호법」제39조(출입·검사등) 제1항 제3호에 의거 시정명령 통보를 위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당사자의 등기우편 반송(수취인·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