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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재산 대부료(정기분) 부과 및 납입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고시번호 :
김해시 공고 제2010-546호
게재일자 :
2010-03-17
공고기간 :
~
담당부서 :
회계과
담당자 :
장우인
연락처 :
국유재산법 제32조 및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32조에 의거 부과된 국・공유재산대부료(정기분) 납입고지서를 대부자에게 우편 발송하였으나‘수취인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국세기본법 제11조, 지방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공고기간 : 2010.03.17 ~ 2010.03.31(15일간)
           나.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다. 공고방법 : 우리시 및 전국시군구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공시송달내역 1부.  끝.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330-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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