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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고지서 공시송달

고시번호 :
김해시 공고 제2010-655호
게재일자 :
2010-03-30
공고기간 :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담당자 :
김민주
연락처 :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주정차 위반한 차량소유자등에게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등으로 반송되어 지방세법 제52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330-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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