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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교육미이수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고시번호 :
김해시 공고 제2010-1171호
게재일자 :
2010-07-06
공고기간 :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담당자 :
손기동
연락처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 고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공시송달)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김해시청 교통행정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0년7월20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는 체납처분 조치가 따르게 됨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가. 공시송달 대상자 : 김해시 삼방동 ***번지**호 김옥남외 6명

나.  공고기간 : 2010. 07. 06. ~ 2010.07. 20.(15일간)

다. 공고문 : 붙임참조

라.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기타 등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330-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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