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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공원 외 2개소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홈페이지 게재 건의

고시번호 :
김해시 공고 제2011-1193호
게재일자 :
2011-08-01
공고기간 :
~
담당부서 :
공원녹지과
담당자 :
박세희
연락처 :
활천지역 어린이공원내 어린이 보호 및 방범을 위한 CCTV 설치에 앞서 설치위치 및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김해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CCTV 설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단체는 2011.8.20일 까지 붙임 의견서를 김해시 공원녹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활천지역 어린이공원(주공공원 외 2개소)  CCTV 설치공사
2. 설치장소 : 주공공원(어방동 721-7),삼정공원(삼정동 593-6),복음공원(삼정동 99-1)
3. 설치대수 : 12대 (개소당 4EA)
4. 예고기간 : 2011. 8. 1. ~ 8. 20 (20일간) 
5. 공고방법 : 김해시청 홈페이지 (http://gimhae.go.kr)
6. 의견제출 : 위 행정예고(공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8.20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 김해시청 공원녹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기타 필요사항 등  
   라. 의견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   
   마. 문의 및 의견 제출안내      
       ・우편 : 우)621-100 김해시 전하동 900 농업기술센터 공원녹지과     
       ・전화 : 055-330-4415     
       ・팩스 : 055-722-1499(055-330-4419).  끝.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330-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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