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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 부동산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고시번호 :
김해시 공고 제2011-1332호
게재일자 :
2011-09-01
공고기간 :
~
담당부서 :
납세과
담당자 :
박혜정
연락처 :
지방세기본법 제91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본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 이사감 ・ 페문부재 ・  수취인부재 ・ 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여 지방세 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1. 09. 01 - 2011. 09. 15(14일간)     
   2, 대 상  자  :  별첨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게시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330-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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