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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농공단지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공고고

고시번호 :
김해시 고시 제2012-54호
게재일자 :
2012-03-29
공고기간 :
~
담당부서 :
도시개발과
담당자 :
신재석
연락처 :
김해시 고시 제2007-108(2007.10.18)호로 지정고시하고 제2012-34호(2012.02.23)로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한 하계농공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 변경 승인ㆍ고시하고, 같은법 제19조 및 제19조의2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 승인ㆍ고시하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사항 등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의 규정에 붙임과 같이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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