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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고시

고시번호 :
김해시 고시 제2012-194호
게재일자 :
2012-12-13
공고기간 :
~
담당부서 :
여성아동과
담당자 :
최은하
연락처 :
지방자치법」제152조 규정에 의하여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소속 기초지방자치단체간에 협의회 규약을 정하고, 김해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붙  임 :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1부.  끝.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330-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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