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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 최고 공고

고시번호 :
김해시 활천동 공고 제2013-16호
게재일자 :
2013-04-18
공고기간 :
~
담당부서 :
활천동
담당자 :
김시현
연락처 :
『주민등록법』제20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1항에 의거 최고장을 송부하였으나 미거주,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기한 내 신고가 이행되지 않았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대    상 : 활천로30번길 19-3 (삼정동) 송*근 외 6명(5세대 7명)
       ○ 기    간 : 2013. 4. 18.~ 4. 26.
       ○ 방    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2013.04.18).  끝.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330-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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