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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명령서 공시송달

고시번호 :
김해시 장유출장소 생활지원과 공고 제2014-12호
게재일자 :
2014-03-17
공고기간 :
~
담당부서 :
생활지원과
담당자 :
황지선
연락처 :
330680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어린이집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등)제1항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행정처분 명령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붙 임 : 공시송달공고 1부.  끝.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330-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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