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

  • 게시기간이 지난 게시물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를 알고 싶으신 분은 해당 게시물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hwpx 확장자 파일이 열람 안될 경우 뷰어 다운로드 PC Windows용 안드로이드 아이폰

공유재산대부료 체납에 따른 압류 예고

고시번호 :
김해시 공고 제2009-1850호
게재일자 :
2009-11-23
공고기간 :
~
담당부서 :
회계과
담당자 :
장우인
연락처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32조에 의거 부과된 공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의 강제징수를 위한 부동산 압류예고 통지서를 귀하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지방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330-301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