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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안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변경)

고시번호 :
김해시 고시 제2015-87호
게재일자 :
2015-05-18
공고기간 :
~
담당부서 :
도시개발과
담당자 :
정영
연락처 :
김해시 안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변경)

 경상남도 고시 제2006-108호(2006.04.06),김해시 고시 제2014-48호(2014.03.07), 고시 제2015호(2014.03.14)로 고시된 안동 102번지 일원 안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을 결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년  05월  18일

김 해 시 장

붙임  김해시 안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변경)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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