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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따른 주민수 등 공표

고시번호 :
김해시 공고 제2010-42호
게재일자 :
2010-01-08
공고기간 :
~
담당부서 :
총무과
담당자 :
문동혁
연락처 :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 12월 31일 현재 19세 이상의 주민총수와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청구를 위하여 연서하여야 할 19세 이상의 주민수를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330-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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