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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고시

고시번호 :
김해시 고시 제2017-171호
게재일자 :
2017-06-27
공고기간 :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담당자 :
김명화
연락처 :
0553306733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에 대해  2017년 6월 21일 김해시의회 의결을 거친 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330-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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