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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학교통학로 금연거리 지정 고시 알림

고시번호 :
김해시 고시 제2019-296호
게재일자 :
2019-11-19
공고기간 :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담당자 :
정다희
연락처 :
055-330-4514
「김해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4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금연거리를 지정하고 고시합니다. 
  가. 지정일자 : 2019. 11. 19.
  나. 지정거리 : 16개교 주요 통학로
  다. 홍보 및 계도기간 : 2019. 11. 19. ~ 2020. 2. 29.
  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시기 : 2020. 3. 1.부터
    - 과태료 부과금액 : 5만원
  
붙임  김해시 학교통학로 금연거리 고시문 1부.  끝.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330-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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