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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농장으로 남은음식물 이동제한 명령 공고

고시번호 :
김해시 공고 제2021-4143호
게재일자 :
2021-10-13
공고기간 :
~
담당부서 :
축산과
담당자 :
박진주
연락처 :
055-350-4153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항제4호 및 같은법 제52조에 의하여 돼지농장으로 남은음식물 이동제한 명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목   적 :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남은음식물에 의한 오염우려물품의 농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함
2. 지   역 : 김해시 관내
3. 대   상 : 남은음식물의 돼지농장 반입행위
4. 기   간 : ’21. 10. 13. ~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5. 기타사항  
  ○ 관내 모든 돼지농장은 남은음식물이 농장으로 이동(반입)되지 않도록 조치
  ○ 기타 세부사항은 김해시청 축산과 가축방역담당자
     (☏055-350-415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330-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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