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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주민소환투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청구권자 총수 공표

고시번호 :
김해시 공고 제2022-48호
게재일자 :
2022-01-05
공고기간 :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담당자 :
문희욱
연락처 :
055-330-3094
주민투표법 제5조, 제9조 및 김해시주민투표조례 제3조, 제5조의 규정에 의거 
 2021년 12월 31일 기준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21년 12월 31일 기준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와
 지방자치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및 김해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21년 12월 31일 기준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권자 총수(만19세 이상)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 및 김해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3조(‘22년 1월 13일 시행)의
 규정에 의거 2021년 12월 31일 기준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권자 총수(만18세 이상)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붙임 : 주민투표 ,주민소환투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청구권자 총수 1부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330-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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