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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김해도시관리계획(장유삼문지역주택조합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고시

고시번호 :
김해시 고시 제2022-11호
게재일자 :
2022-01-14
공고기간 :
20220114~20251230
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담당자 :
이연태
연락처 :
055-330-3663
1. 김해시 삼문동 466번지 일원상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승인하며, 같은 법 제15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김해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이 결정(변경) 되었기에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관련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는 김해시청 공동주택과(☎055-330-366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330-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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