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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어린이집 수급(인가제한) 계획 변경 결정 고시

고시번호 :
김해시 고시 제2022-185호
게재일자 :
2022-07-01
공고기간 :
~
담당부서 :
아동보육과
담당자 :
김정주
연락처 :
055-330-3333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거 김해시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2022년 김해시 어린이집 수급(인가제한) 계획 변경」결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2022년 김해시 어린이집 수급(인가제한)계획변경 결정 고시문 1부.  끝.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330-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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